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 연령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청년고용 정책의 수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기존 대통령령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했지만, 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 정책의 대상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고, 보다 많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는 노정협의 기구다.
이와 함께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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